전원주택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최대화하라

북두제이 2014. 9. 1. 11:17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최대화하라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농지전용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는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럼,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농지훼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조성비 등은 모두 내야되는 것인지 알아 보면, 2006년 에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서 기존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꿨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전용면적 대비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용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면적을 줄일 경우 줄어든 면적 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농지훼손부담금이란 용어는 없다. 아마도 농지전용으로 인한 대체금에 대한 표현을 농지훼손부담금이란 말로 사용해서 나온 말인듯 싶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대상은 농지법상 농지다. 즉, 농지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권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와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구분은 아래 표와 같다.

 

 

 농지구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농업진흥구역 안

3만 ㎥ 이상

3천 ~ 3만 ㎥  

3천 ㎥  미만 

 농업진흥구역 밖

 10 ㎥ 이상

3만 ~ 10 ㎥  

3만 ㎥  미만